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 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목표
①본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②감은,극기,봉사를 실천덕목으로 정하고 실력인,예절인,건강인을 길러 본교의 건학정신을 구현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64길26(신길동)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받은 조기진급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따라 배정받은 인원으로 한다.
제3장 학과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6조 학급수
①본교의 학년당 학급수는 9학급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학생정원에 현저하게 미달되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학급수 조정을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된 학급수로 한다.
제7조 학생정원
①본교의 학급당 학생정원은 35명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외로 입학 및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초중등교육법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는 자
③제2항 규정에 의거 정원외로 입학 및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는 인원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기준에 의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시험
제8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운영하되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 교육과정위원회
①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각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
2. 학칙에 정해지지 않은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③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본교 교사, 학부모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0조 수업일수
①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
제11조 수업시각
①본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은 08시 10분으로 하며, 끝나는 시간은 시간표에 정해진 수업종료 시간을 따른다.
②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업시각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고사·학업성적평가
①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간 학사 일정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해 정기고사를 학기별로 실시한다.
②각 교과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본교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개인 교외체험학습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별 체험학습')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학습(이하 '개인별 체험학습')으로 나눈다.
③개인별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사전에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5일 이내에 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교별 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⑤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체험학습의 경우는 학생의 희망을 받아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되, 국외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인정한다.
⑥ 제5항 이외의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은 제9조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4조 학년 및 학기
①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년은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휴가 종료일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계절수업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15조 휴업일
①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휴가
3. 겨울휴가
4. 개교기념일(11월 02일)
5. 재량휴업일
②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재량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6조 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①학교장은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평가하여 각 학년의 과정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 발달과 건강 상태,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④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인정과 환원 조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8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본교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업무의 효율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및 성적 산출
2.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결정 (지필, 면접, 실험, 실기 등)
3.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5.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
③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감이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위원은 본교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재입학
제19조 입학시기
본교의 입학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 입학방법 등
① 본교의 입학방법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입학전형 계획에 의한다.
② 본교의 신입생 입학전형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
학전형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재입학
①본교를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의 범위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
제22조 전·편입학
①본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허가하되,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②전학 및 편입학 대상자는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공고하고 공개 추첨하여 선발한다.
③ 전·편입학 지원자격과 대상자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전편입학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귀국학생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①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 및 편입학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허가를 받은 자의 학년배정은 외국 정규학교의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귀국자 대상 입학 및 편입학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귀국자 편입학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휴학, 퇴학 및 상벌
제24조 휴학
①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자의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④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⑤복학하려는 자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보호자
①본교 재학생의 보호자는 부모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다른 자를 보호자로 할 수 있으나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보호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자퇴
학생이 스스로 퇴학을 하려고 할 때에는 보호자의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7조 표창
①학교장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표창은 봉사상, 공로상, 모범상, 선행상 및 우등상 등으로 구분한다.
③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표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28조 공적심의회
①학교장은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②공적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내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의
2. 교외 표창대상자 추천을 위한 공적심의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
③공적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본교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공적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 징계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학생생활지도 및 징계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징계 외의 지도 등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훈육·훈계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1. 구두주의
2. 격리조치
3. 상담지도
4. 특별과제부여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훈육 훈계의 지도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 퇴학처분
①제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②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에서 최종 퇴학조치된 자는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자치위원회는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⑥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별도규정(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학생선도위원회
①본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외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본교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학생선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
제34조 학생활동지원
학교장은 학생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적인 학생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제35조 총학생회
①본교에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를 둔다.
②총학생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각부의 부장 및 차장 각 1명
③총학생회에는 대의원회와 분야별 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둔다.
④총학생회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생의 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
2 .학교 행사의 기획·운영에 관한 활동
3.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제시 활동
4.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운영에 관한 활동
5. 학생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참석 및 의견 제시 활동
6. 학교 전통의 정립, 지역사회와 학생 참여에 관한 활동
7. 각종 봉사 활동
8.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
⑤총학생회 조직, 임원의 선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수업료 등의 징수
제36조 수업료 징수 등
①학교장은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수한다.
제11장 기숙사
제37조 기숙사운영
①본교는 원거리 통학 학생들과 희망학생들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한다.
②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수한다.
③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기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학업중단 예방
제38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의 위원을 둔다.
1.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은 생활안전복지부장, 교무입학부장, 담임교사, 상담업무 담당교사, 생활안전복지부 기획(간사)으로 한다.
제39조 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담임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면담을 실시하고 담임교사는 대상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2.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3.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4.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5.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교육기관, 미등록 대안교육시설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5.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거나(대학 수시합격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 최소 2주(14일) 이상 최대 7주(49일) 이하로 부여한다.
2.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횟수는 학기당 1회로 제한
3. 숙려 기간의 산정은 운영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숙려기간 내 (공)휴일, 학교 출석일, 방학, 시험 기간 등은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4. 학생이 자퇴(유예)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유예)원을 반려한 후 학업중단 숙려제를 적용한다.
5. 지필평가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지필평가 기간과 학업중단 숙려 기간이 중복된 경우 지필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3장 학교규칙개정
제40조 학교규칙 개정절차
①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②학칙 개정안은 학교장, 교사,학부모,학생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발의하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다.
③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설문이나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공개,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1.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 학칙개정절차
④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개정 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예고문을 학교홈페이지, 학교신문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학교장이 제안한 학칙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학교법인이사장이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교육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⑦학교장은 학칙 (변경)인가서를 접수한 경우 학칙을 확정·공포한다.
제41조 학교규정 제·개정절차
①학교장은 학칙외 학교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제38조 제1항내지 제5항 규정을 준용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확정·공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1.이 학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이 학칙은 197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이 학칙은 1982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2.이 학칙은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1.이 학칙은 1987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1.이 학칙은 1992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1.이 학칙은 1997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1.이 학칙은 1998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1.이 학칙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1.이 학칙은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1.이 학칙은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1.이 학칙은 2004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이 학칙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07.30 장훈학원이사회승인일)
2. 이 학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 제29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학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