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처리규정

제 1장 1절 11조

시험 중 부정행위를한 학생은 그 해당 시간 과목 성적은 0점을 처리하고,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린다.

※ 부정행위의 유형
  • 가.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나. 다른 학생과 눈 동작, 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다.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혹은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 라. 답안지를 다른 학생과 교환하는 행위.
  • 마. 휴대폰, 디카, 계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행위.
  • 바.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교실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 사.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아. 고사 중 시간을 자주 묻는 행위.
  • 자. 고사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 차. 고사 중 감독교사의 행동을 자꾸 주시하는 행위.
  • 카.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 타. 기타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 1. 위와 같은 행위를 본인과 부모가 인정하는 경우 - 규정에 의해 처리
  • 2. 위와 같은 행위를 본인 또는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선도위원회에서 심의
  • - 절차에 의해 처리



인성교육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