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처리규정
제 1장 1절 11조
시험 중 부정행위를한 학생은 그 해당 시간 과목 성적은 0점을 처리하고,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린다.
- ※ 부정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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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남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나. 다른 학생과 눈 동작, 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다.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혹은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 라. 답안지를 다른 학생과 교환하는 행위.
- 마. 휴대폰, 디카, 계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행위.
- 바.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교실을 무단이탈하는 행위.
- 사.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아. 고사 중 시간을 자주 묻는 행위.
- 자. 고사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동조하는 행위.
- 차. 고사 중 감독교사의 행동을 자꾸 주시하는 행위.
- 카. 다른 학생에게 답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하거나, 폭력 ․ 부당한 방법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 타. 기타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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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와 같은 행위를 본인과 부모가 인정하는 경우 - 규정에 의해 처리
- 2. 위와 같은 행위를 본인 또는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선도위원회에서 심의
- - 절차에 의해 처리
인성교육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