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HOON HIGH SCHOOL
학생활동
학생생활관관련규정
제 1 절 생활지도
- 제61조(안전지도)
-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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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실험 · 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매월 4일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 · 등산 · 빙판 ·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반을 운영한다.
- ⑥ 현장교육 시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 제62조(진로지도)
-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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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③ 매월 1회 이상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케 한다.
- ④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기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⑥ 개별상담 및 직업체험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 제63조(교외생활 지도)
-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 제64조(체육복)
- 본교 학생은 체육 시간에 색깔이 지정된 체육복을 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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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학년 : 흰색 상의 2학년 : 회색 상의 3학년 : 하늘색 상의
- ② 하의는 짙은 색(1 · 2 · 3학년 공통)
- 제65조(자학자습)
-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 제66조(시설이용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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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제6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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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제68조(교우관계)
-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 · 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제71조(동아리활동)
- 방과 후 특기 · 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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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작성해서 특별활동부와 생활지도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 · 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제72조(학급 내 주번활동)
- 학급 주번 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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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 ② 학급 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④ 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⑤ 주번학생은 주번 조회 시까지 일찍 등교하여 임무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 ⑥ 학급 주번활동은 학생 전원이 학급마다 2명씩 연속 1주일간 봉사한다. 단, 주번의 제외 범위는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다.
제 2 절 교외생활
- 제74조(교외생활)
-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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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④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⑤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⑥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제 3 절 정보통신
-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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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쓰고,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제76조(통신기기 관리)
-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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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부 칙
-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