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복장규정

제 1 절 교내생활
제57조(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58조(두발 규정)
  • ①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모양을 유지하되, 다음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 1. 기른 상태의 머리가 빗으로 빗어 내렸을 때 앞머리는 눈썹을,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아야 하며, 뒷머리는 앞 · 옆머리와 조화롭게 한다.
    • 2. 무스나 젤리의 사용은 금하며, 염색, 파마, 완전 삭발, 구레나룻 기르기, 계단형 머리 등 혐오감을 주는 특수한 조발은 금한다.
    • 3. 머리의 특정 부위에 상처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 생활지도부 의 지도를 받아 적절한 머리 형태를 유지할 있다.
  • ② 여학생은 두발 형태를 자유롭게 유지하되, 파머 형태, 염색, 두발용 화장품의 사용은 일절 금한다.(염색 금지)
제59조(용의 규정)
  • ① 명찰 : 규정된 명찰을 왼쪽 가슴에 부착한다.
  • ② 신발 : 신발은 검소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단색 운동화나 학생용 구두를 신어야 한다.(단 슬리퍼, 부츠, 성인용 구두, 샌들 등은 금한다.)
  • ③ 가방
    • 1. 등교 시에는 가방을 휴대하여야 한다.
    • 2. 실용적인 학생용 가방(배낭형)을 사용한다.
    • 3. 요란한 무늬, 원색의 색상, 너무 비싼 가방, 여행용 가방, 숙녀용 핸드백, 한쪽 어깨에 메는 가방, 스포츠용 가방은 금한다.
제60조(복장 규정 : 교복) 본교 학생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 교복을 입어야 한다.
① 교복 착용 시기
동복 : 10월 중순 ∼ 4월 중순, 춘추복 : 4(9)월 중순 ∼ 5(10)월 중순
하복 : 5월 중순 ∼ 9월 중순
  • 1. 기온의 변화에 따라 교복 착용 일을 다소 변경할 수 있다.
  • 2. 본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3. 남녀 교복 붙임 참조
② 교복 착용 시 유의 사항
  • 1. 등 · 하교 시는 반드시 규정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외출할 때도 가 급적 교복을 입도록 권장한다.
  • 2. 동복 착용 시 상의를 입었을 때에는 와의셔츠와 조끼를 착용한다.
  • 3. 하복 착용 시는 상의 속에 T셔츠나 러닝셔츠를 입어야 한다.
  • 4. 남학생의 하복 상의는 바지 속에 넣지 말고 허리띠를 매야 한다.
  • 5. 여학생의 치마는 무릎아래 2㎝이어야 하며, 폭이 좁은 스커트는 허용하 지 아니하고, 교복에 옷핀은 꽂지 않는다.
  • 6. 세탁을 이유로 상하를 다르게 입고 등교해서는 안 된다.
  • 7. 어떤 형태든지 교복 변형은 금한다.(남학생의 바지통을 줄이거나 넓히는 행위, 저고리의 길이를 줄이는 행위, 치마의 폭을 줄이는 행위 등 금지)
  • ※ 교복의 모양, 색상, 무늬가 유사하거나 다른 것에 주의할 것.
부 칙
  •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