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003호)」에 의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3.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성폭력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학교폭력전담기구회
제23조(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 설치 · 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이하 “전담기구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담기구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5.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사안조사
제24조(전담기구회의 구성)
① 전담기구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본교의 교감
2.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3.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4. 학부모는 구성원의 1/3이상
④ 전담기구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 2년 등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구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전담기구 위원이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임의 의사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25조(전담기구회의 운영 등)
①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전담기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전담기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담기구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전담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한다.
⑤ 전담기구회는 회의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각종 보고사항
4. 심의 내용 및 의결 · 결정 사항
5.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충족 여부심의
제27조 (상담실 설치 · 전문상담교사 배치 · 전담기구 구성)
①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② 「초 · 중등교육법」제19조의 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전단기구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생활안전부장이 겸임한다.
제28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생 및 교직원 각각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 ·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2.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사안처리 등)
① 책임교사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에게 사안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받는다.
② 전담기구회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안의 내용 및 징계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통보한다.
③ 책임교사는 피해학생진술서, 피해학생보호자의견서, 가해학생진술서, 가해학 생보호자의견서, 담임의견서, 담당교사의 사건경위서, 상담교사의견서, 상담 가 · 의사의 소견서 가운데 필요한 자료를 회의 자료로 제출한다. 다만, 가해학생 보호자의견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을 시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전담기구회는 회의 자료와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진술을 참고로 심의 · 결정 사항을 학교장에게 요청한다.
⑤ 전담기구회의 심의 후 학교장자체해결 요건충족 또는 동의 시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또는 부동의 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이첩한다.
제 3 절 보호 및 징계(교육청 심의위원회)
제30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 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31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 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 ·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제1항 제2호로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이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⑩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
① 출석정지기간(10일 이내)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고 사고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정지된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재심절차 등)
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재심의 · 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위원회의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19호, 2004.01.29)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97호, 2004.07.30) 이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9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제8887호 2008,03,14)에 의거 2008년 9월 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