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와 본교 학칙 제27조, 동 제28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 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원칙)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③ 학생의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 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며 처벌보다는 선도위주 로 처리하도록 한다.
제3조(선도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선도위원회를 둔다. 그 리고 본 규정 2조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하에 각 학년 단위별 소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교무입학부장, 교육연구부장, 창의인재부장, 보건교사 및 생활안전담당 교사로 구성 한다.
③ 교감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본 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안전부장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어 본 위원회 사무를 주관한다.
④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사회 봉사 이상의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생활안전부장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소집하고 동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제9조(종류) 징계의 종류
① 학교 내의 봉사 : 3일 이내
② 사회 봉사 : 5일 이내
③ 특별 교육 이수 : 10일 또는 4주
④ 퇴학 처분
제10조(방법) 징계 시행
① 학교 내의 봉사 :
1. 등교시켜 정규 수업을 받게 하되, 생활안전부장과 생활안전담당교사 의 지도(상담 및 매일 반성문 제출 등)를 받으며, 일일 2시간 이내의 학교 내의 봉사활동을 하게 하도록 한다.
2. 규정된 봉사 활동 시간은 결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② 사회 봉사 :
1. 생활안전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종일 또는 4시간 내외에서 지역 행정 기관, 공공기관,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여 사회 봉사 활동을 하게 하도 록 한다.
2. 위 1호가 여의치 않은 경우는 일일 4시간 내외에서 학교 내의 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규정된 봉사 활동 시간에는 결석이나 결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③ 특별 교육 이수
1.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지정한 위탁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2. 규정된 특별 교육 이수 시간에는 결석이나 결과로 처리하지 않는다.
④ 퇴학 처분
1. 학교장은 생활안전부 협조 하에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 (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하고, 7일 이내까지 다른 학교 또는 공인된 직업 훈련 교육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진로 상담의 결과는 학 생 선도 대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2. 위 1호의 알선 기간 동안 학생은 가정에서 재가 학습을 하도록 하고 이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3. 위 1호의 알선 기간에 다른 학교 또는 공인된 직업 훈련 교육 기관 등을 알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퇴학 조치를 하도 록 한다.
제11조(기준) 징계의 기준
제12조(절차)
① ‘학교 내의 봉사’에 해당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교사의 진상 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생활안전부 회의 또는 소선도위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② ‘사회 봉사’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교사의 진상 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교직원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 학생에 대한 지도 계획을 수립한다.
제13조(징계 내용의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 절차 등)
① 선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내용의 통보를 받은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재심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학생의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단, 고사 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경감 및 기록의 삭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안전담당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할 수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이 나 공로가 있을 경우 매 학년도 말에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생활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벌 담당 교사는 특별교육 이수 이상의 징계를 해제할 시 반드시 내부 결재를 해야 한다.(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는 제외)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중 징계) 상습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가중 징계할 수 있다.
제3조(복교 불능) 본 규정에 의해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 규제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복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