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규정

제1조 목적
학부모회는 장훈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장훈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 5.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단, 이사는 1~7명을 임명 할 수 있다.)
  • ②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 ②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자격)
회장은 1년 이상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다만, 당해 학년도 1학년은 예외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공정성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 ② 학부모회 총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제10조(총회)
  •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원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및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장은 예ㆍ결산 및 학부모회의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총회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 및「서울특별시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학교푹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④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에 의결사항 중「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및「서울특별시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 ⑤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대의원회)
  •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학년별 학부모회 회장), 감사, 학급별 학부모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11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8조4항 특정감사에 관한 사항.
  • 3.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4조(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회장은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회장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15조(해산)
  •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 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6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7조(재정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